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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