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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1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연결송수관설비

4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중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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