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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출동 상세 페이지

121년 2회.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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