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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21년 2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 기준은

1

2m 이하

2

2m 이상

3

3m 이하

4

3m 이상

해설

보유공지

지정수량 10배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이상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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