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 기준은
2m 이하
2m 이상
3m 이하
3m 이상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이하 3m 이상지정수량 10배이상 5m 이상
보유공지
지정수량 10배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이상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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