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1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
1000만원이하
2
2000만원이하
3
3000만원이하
4
5000만원이하
해설
과징금처분(시도지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낼 수 잇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3000만원 이고, 소방시설업자는 2억원이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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