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완강기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난사다리
구조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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