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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피난기 상세 페이지

121년 2회.

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완강기

2

무선통신보조설비

3

피난사다리

4

구조대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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