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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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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그 중 제1호는 제15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관리 업무(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심의ㆍ의결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제24조제2항제3호가 별도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8가지가 된다. 이 항목들은 노사가 절반씩 구성하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의 핵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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