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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급성 독성 물질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① LD50은 (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② LD50은 (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해설
① LD50은 ( ① 300 ) 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② LD50은 ( ② 1000 ) 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③ LC50은 가스로 ( ③ 2500 ) 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케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은 급성 독성 물질을 노출경로별 반수치사량(LD50)ㆍ반수치사농도(LC50) 기준으로 정의한다.
①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으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으로 LD50(경피)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을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한다.
③ 쥐에 대한 4시간 흡입실험으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도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한다. 세 기준 모두 노출경로(경구ㆍ경피ㆍ흡입)만 다를 뿐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양(농도)'이라는 정의는 동일하며, 수치가 작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치사에 이르는 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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