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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기록 방식의 모사전송기로 수신한 당해 문서는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 (101번~200번)

감열기록 방식의 모사전송기로 수신한 당해 문서는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문서 기준은?

1

보존기간이 1년 이상인 문서

2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

3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문서

4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문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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