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하는 것은
조사면
피난면
조도면
광속면
표시면이란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조사면이란 유도등이 엤어서 표시면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
표시면이란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
조사면이란 유도등이 엤어서 표시면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