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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상세 페이지

121년 3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1

실내의 용적이 20m3 이하인 장소

2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