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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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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