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상세 페이지
121년 3회.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1
1
2
2
3
3
4
4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