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감지기의 형식승인 상세 페이지

121년 3회.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 시킬 경우 화재경보 정지 후 몇 분 이내에 화재경보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는가?

1

3

2

5

3

10

4

15

해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단독경보형감지기에는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경보 정지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재경보 정지 후 [15분 이내]에 화재경보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