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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년 3회.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자체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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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다

해설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