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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소방전기 22년 2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3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해설

(1번)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일반취급소 중 특수인화물을 다루면 제출대상임

(2번)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제4류 제1석유류)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제1석유류는 10배이하인&탱크주입 일반취급소는 제외이므로 20배이므로 제출대상임

(3번)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담는 경유 : 50배이하&용기에 담는 일반취급소 이므로 "제외"

(4번)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제4류 알코올류)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알코올 10배이하인경우 제외되므로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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