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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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대상작업 34호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 작업에 배치하기 전 별도의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 특별교육은 근로자 개인이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되기 전 갖춰야 할 지식ㆍ대응요령을 다루는 반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은 사업장 전체 차원의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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