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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면의 토사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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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면의 토사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 하여야 하는 시기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 전 ② 작업 중 ③ 작업 후 ④ 비온 후 ⑤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


해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점검)는 절토면 토사붕괴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마지막 호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별도로 규정한다. 절토 사면은 강우ㆍ진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안정성이 시시각각 변하므로 정기점검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점별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작업 전작업 중은 물론 하루 작업을 마친 작업 후까지 점검해 상태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강우로 사면 함수비가 급격히 올라가 붕괴 위험이 커지는 비온 후, 그리고 진동으로 지반이 이완될 수 있는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를 추가 점검 시점으로 명시한다. 정기점검만 규정하지 않고 이처럼 사유 발생형 점검을 병기한 것이 이 지침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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