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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 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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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의 위임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3가지 유형으로 열거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피해 인원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로 성립한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장기 요양을 요하는 중상해가 같은 시점에 복수로 발생한 경우이며,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인원수가 많아도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개별 부상 정도가 가볍더라도 한 번의 사고로 다수 인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한다. 세 유형 모두 "동시에"라는 시점 요건이 핵심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재해를 합산해 인원을 채워도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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