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상세 페이지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⑥ 덤프트럭,
⑦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⑧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는 암석ㆍ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해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를 의무화하며, 대상 기계를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스크레이퍼(scraper),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롤러(roller),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 10종으로 한정 열거한다. 이들은 모두 흙ㆍ암반을 깎거나 다지거나 운반하는 작업 특성상 상부에서 토사ㆍ암석이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기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낙하물 보호구조는 모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열거된 특정 기계에 한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유사 개념인 헤드가드(지게차의 낙하물 보호)와는 적용 대상 기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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