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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산업'의 정의를 쓰시오.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 참고 >
종자산업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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