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 보기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아래 보기의 정의를 쓰시오.
< 보기 >
- 실시 :
- 육성자 :
해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참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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