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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검증시험의 재배시험지역 선정 방법 (시설내 재배시험인 경우 또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해설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 참고 >
종자관리요강 제2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수입적응성검증시험의 재배시험지역 선정 방법 (시설내 재배시험인 경우 또는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으로 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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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 제2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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