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 정지 쳐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 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