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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모래 : ( ① )
· 연암 및 풍화암 : ( ② )
· 경암 : ( ③ )
· 그 밖의 흙 : ( ④ )

해설

①: 1 : 1.8
②: 1 : 1.0
③: 1 : 0.5
④: 1 : 1.2


해설

기울기는 굴착면 높이(수직) : 수평거리의 비다. 앞의 1이 높이이고 뒤 숫자가 수평거리이므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다.

순서는 모래(1:1.8) → 그 밖의 흙(1:1.2) → 연암·풍화암(1:1.0) → 경암(1:0.5)이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판다고 이해하면 숫자를 뒤집을 일이 없다.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종전에는 보통흙을 습지(1:1~1:1.5)·건지(1:0.5~1:1)로 나누고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으로 구분했으나, [별표11]이 2023. 11. 14. 개정되어 습지·건지 구분이 삭제되고 위의 4종(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으로 정리됐다. 근거 조문도 제338조제1항에서 제339조제1항으로 옮겨졌다.

옛 교재의 1:1~1:1.5 같은 범위값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현행은 모두 단일 값이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술적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굴착작업 전 점검사항도 함께 본다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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