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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① 220 V ?
② 1 kV ?
③ 22 kV ?
④ 154 kV ?
해설
① 220 V ① 접촉금지
② 1 kV ② 45 cm
③ 22 kV ③ 90 cm
④ 154 kV ④ 170 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제8호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절연 조치 없이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한계거리를 선간전압별로 정한다. ① 220V는 저압이라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 대신 접촉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② 1kV는 45cm, ③ 22kV는 90cm, ④ 154kV는 170cm의 접근한계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공기 중 방전 거리(섬락거리)가 늘어나므로 접근한계거리 역시 전압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이며, 이는 차량·기계장치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이격거리(원칙 300cm 이상,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를 규정한 제322조와는 적용 대상(사람의 신체 접근 vs 장비의 이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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