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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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6가지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가설통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동하는 통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가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계단참 기준은 구조물별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고,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갱(15m/10m)과 비계다리(8m/7m)의 수치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이 흔하므로 구조물 종류와 수치를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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