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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4가지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재해가 잦은 사업장이고,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의무 불이행이 재해로 직결된 경우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만성적 유해인자 노출의 결과이고,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등으로 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립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자체 계획이 아니라 외부 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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