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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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해설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는 구축물등이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을 미리 제거하도록 정한다.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인접 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이고,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지반·기상 요인으로 구조물 자체에 손상이 생긴 경우다.
이 외에도 자중·적설·풍압 등 부가하중에 의한 붕괴 위험, 화재로 인한 내력 저하, 장기간 미사용 후 재사용 시의 안전성 검토,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방법 변경까지 총 6가지 사유가 있으며, 문제에서는 그 밖의 잠재위험 예상 사유를 제외한 2가지만 답으로 쓰면 된다.
모두 공통적으로 구축물이 원래 설계 조건과 다른 하중·손상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서 평가가 필요해진다는 논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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