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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지 이유와 함께 적으시오.공칭지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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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지 이유와 함께 적으시오.

공칭지름: 10 mm

현재지름: 9.2 mm

해설

답: 불가능

이유: 지름 감소율 7% 초과하므로, 사용가능 지름은 9.3 mm 이상이어야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 중 하나로 지름 감소율을 정하고 있으며, 공칭지름 대비 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한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 지름 감소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름 감소율=공칭지름현재지름공칭지름×100\text{지름 감소율} = \dfrac{\text{공칭지름} - \text{현재지름}}{\text{공칭지름}} \times 100

공칭지름 10mm, 현재지름 9.2mm를 대입하면 109.210×100=8%\dfrac{10 - 9.2}{10} \times 100 = 8\%로, 허용기준인 7%를 초과한다. 7% 감소 한계를 지름으로 환산하면 10×(10.07)=9.310 \times (1 - 0.07) = 9.3이 되어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은 9.3mm 이상이어야 하므로, 답: 불가능하다.

소선의 10% 이상이 절단된 경우, 심하게 변형·부식된 경우 등 다른 사용금지 기준과 함께 지름 감소율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것은, 소선이 끊어지지 않아도 마모만으로 로프 전체의 파단강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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