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에 관련한 설명에 맞도록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채우시오. 가) 인화성액체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 ) ℃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나) 부식성 산류 : 농도가 ( )%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다)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 ) %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해설
가) 인화성액체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 23 ) ℃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나) 부식성 산류 : 농도가 ( ② 20 )%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다)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 ③ 40 ) %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은 위험물질을 폭발성물질·물반응성물질·인화성 액체·부식성 물질 등으로 분류해 관리대상을 정한다. 노르말헥산·아세톤·메틸에틸케톤·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23℃ 미만이면서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로 분류된다.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에틸에테르·가솔린류(인화점은 같은 23℃ 미만)와는 이 초기 끓는점 기준으로 구분된다.

부식성 산류는 염산·황산·질산처럼 농도 20% 이상이면 부식성 물질로 분류되지만, 인산·아세트산·불산 등은 부식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농도 60% 이상이라야 같은 등급이 된다(산 종류별로 기준 농도가 다른 점이 혼동 포인트). 부식성 염기류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등은 농도 4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