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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쓰시오
해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을 정한다.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은, 굴착이 진행될수록 침하 속도·하중이 달라지므로 미리 작성한 침하관계도(침하 예측 계획)를 기준으로 굴착 순서와 상부에 싣는 하중을 통제하라는 의미다.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은, 근로자가 협소한 내부 공간에서 몸을 굽히지 않고 대피·작업할 수 있는 최소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규정이다. 잠함등 내부 작업 자체의 산소농도 측정·통신설비 설치를 정한 제377조와는 별개로, 제376조는 급격한 침하라는 특정 위험만을 다룬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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