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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에 있어 목재의 단면을 표시한 지정치수는 특가가 없을 때는 구조재, 수장재 모두 상세 페이지

목공사에 있어 목재의 단면을 표시한 지정치수는 특가가 없을 때는 구조재, 수장재 모두 ( 1 )치수로 하고 창호재, 가구재는 ( 2 )치수로 한다. 따라서 제재목의 실제치수는 톱날두께만큼 작아지고, 이를 다시 대패질 마무리하면 더욱 줄어든다.

해설

1. 제재

2.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