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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 3가지?

해설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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