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곳?
해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곳?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