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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곳?

해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