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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경고표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표지종류 5가지 쓰시오.

바탕: 무색

기본 모형의 색채: 빨간색 또는 검은색

해설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급성독성물질 경고

⑤ 부식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7·별표8은 안전보건표지를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 등으로 유형화하고 색채 기준을 정하는데, 경고표지 중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알리는 일부 표지는 일반 경고표지(바탕 노란색·기본모형 검은색 세모)와 달리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인 역삼각형 경고 모형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인화성물질 경고, 가열·산알칼리 첨가 시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의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의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의 급성독성물질 경고, 신체·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의 부식성물질 경고다. 방사성물질·고압전기·낙하물 등 물리적 위험 경고표지가 노란색 바탕을 쓰는 것과 달리, 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만 무색 바탕에 빨간색 계열 모형을 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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