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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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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해설
㉠ : 압력방출장치
㉡ : 최고사용압력
㉢ : 압력제한 스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