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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상세 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 3가지?

해설

·제품명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