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 방식 설명하시오 상세 페이지
CM at Risk 방식 설명하시오
해설
시공자형 CM, CM이 직접공사 수행하거나 하도급업체와 CM이 지적계약 체결하며 공사를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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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형 CM, CM이 직접공사 수행하거나 하도급업체와 CM이 지적계약 체결하며 공사를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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