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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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하면서,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자체 계획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더 강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제49조가 정하는 그 대상에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처럼 통계적 위험도가 높은 곳,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처럼 법 위반과 중대재해가 직결된 곳,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처럼 건강장해가 반복된 곳,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처럼 사고 파급력이 큰 곳이 포함된다. 공통적으로 자체 진단 능력만으로는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보아 전문기관 진단을 강제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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