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작업을 시작하기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것
2.건축물등의 난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등으로 인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전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