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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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②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구출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
④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할 특별교육 내용을 정한다.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은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를 다루고,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은 실제 질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입 전 환기·감시인 배치 등 표준 작업절차를 각각 다룬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사고대응을 함께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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