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동영상]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등유 주입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해설
1. 전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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