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망인율 산출 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3가지 상세 페이지
사고가망인율 산출 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3가지
해설
1.방화,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3.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젹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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