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대하여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 대하여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소음 감소 조치 3가지를 적으시오( 단 방음 보호구 착용은 제외할 것)
해설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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