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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4가지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4가지

해설

1.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부상이나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