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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해설

1.작업자가 안전대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전환스위치는 다른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아니 할 것

5.작업대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