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작업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 | 2019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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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작업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위치·속도를 설정·변경하는 교시 작업을 할 때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3은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로봇 교시 작업 항목의 점검내용으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세 가지를 규정한다. 전선 피복 손상은 감전·누전 위험을, 매니퓰레이터 이상은 예기치 못한 동작 위험을, 제동·비상정지장치 불량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지 못하는 위험을 각각 방지하기 위한 항목이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및 제동·비상정지장치 기능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동원이 살아있는 상태의 교시 작업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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