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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장에서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단, 신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 2019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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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업장에서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단, 신체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50일이며, 사망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이다.)

100명

8시간

300일

신체장해 제14급 2명

사망 1명

휴업일수 : 37일 (1명 30일. 1명 7일)

해설

(7,500 + 50*2 + 37 * (300/365)) / (100 * 8 * 300) * 1000 = 31.793...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times1000 으로 구한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신체장해 등급별 손실일수와, 휴업일수를 연간 근무일수 비율로 환산한 값을 모두 합해 산정한다.

휴업일수는 달력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300365\dfrac{300}{365}을 곱해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한다. 사망 근로손실일수 7,500일(1명), 신체장해 14급 손실일수 50일×2명=100일, 휴업일수 37일×300365\dfrac{300}{365}≈30.41일을 모두 더하면 총 근로손실일수는 약 7,630.41일이다.

연근로시간수는 100명×8시간×300일=240,000시간이므로, 강도율은 7630.41240000×1000\dfrac{7630.41}{240000}\times1000으로 계산되어 31.7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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