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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상세 페이지

1위험물 객관식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할수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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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2

100일

3

120일

4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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