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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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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객관식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할수있는 기간은
1
90일
2
100일
3
120일
4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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