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상세 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해설
1.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2.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3.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화학적 인자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3명이상 발생한 경우